구성원 존중
- 회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꿈의 일터를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공정한 대우
-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교육 등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출신지역 등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다.
- 회사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 공정하게 대우하고 보상함으로써 업무 성취 동기를 높여야 한다.
인재 육성
- 회사는 구성원에게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의 기본 윤리
- 회사의 전 임직원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며,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저속한 언행이나 옷차림으로 회사의 품위를 해쳐서는 안 된다
- 구성원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구성원은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폭행, 사기,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되며, 사업장 내에서 음주, 도박, 사행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구성원간 금전거래, 연대보증, 선물수수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 발생 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하는 부조금은 제외한다.
사명의 완수
- 구성원은 사내 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하며,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사고로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완수한다.
-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 이상의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구성원은 동료 및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 성과와 효율을 최대한 높인다.
- 구성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공정한 직무수행
- 구성원은 모든 직무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며, 고의로 문서 및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는 하지 않는다.
- 구성원은 권한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해상충 회피
- 구성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임직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임을 알고있는 경우, 윤리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이해관계 상충을 피해야 한다.
- 구성원은 사전보고 및 승인없이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구성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자산, 금전, 기타 이득을 받거나 상호 대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정 퇴직자 거래 회피
- 재직 중 부정한 행위로 인해 퇴직한 자와 거래행위는 할 수 없다.
타회사 임직원 겸임 금지
- 타회사에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단,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사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 자산의 보호 및 보안 유지
- 구성원은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회사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 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승인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구성원은 회사의 재산, 비품, 자재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한해 투명하게 비용 처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도중(또는 인접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목적에 적절치 않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 구성원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적극 보호하고, 퇴사 이후에도 영구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회사의 주가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재직기간 중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비공개 정보 사적 이용 금지).
- 구성원은 컴퓨터 및 각종 기기의 사용에 있어 회사의 정보유출 방지에 최대한 노력한다
-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돈세탁 방지
- 비자금이나 범죄, 탈세, 뇌물 따위와 관련된 정당하지 못한 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당한 돈처럼 탈바꿈하여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용어의 정의
이해관계인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본인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본인 및 배우자의 4촌이내 친인척)
횡령
회사재산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