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보호원칙

제보자보호원칙

저희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비밀보장
  • 두번째 신분보장
  • 세번째 책임감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
  •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 신고자, 제보자 및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접근권한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부고발에 대한 책임 면제 및 의무 기준
  • 회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제보 및 고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전 종업원은 소속된 부서의 상사 또는 임원으로부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강요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전 종업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회사의 임원 및 전 종업원은 회사의 내부 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촉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온라인제보실에 제보하고 상담하여야 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