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상담센터

  • 가능하면 실명 상담을 권장드리며, 익명 상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관계없는 임직원 사생활은 상담유형에서 제외되며,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경우 각사 인사부서에서 우선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 비윤리적 사항이나 부정부패에 관한 신고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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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0개 (총 50MB)까지 가능

2. 상담결과확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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